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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04:06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4면)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두 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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