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6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22:4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렛츠미화당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대리운전기사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