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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22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경 대구 동성로 노상에서 “B” 사이트를 이용하여 알게 된 불상의 남자로부터 C 그 랜 져 HG 승용차를 900만 원에 양수하고도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 랜 져 H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1. 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경남 창원시 일원의 도로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5. 3. 26. 자 압수 조서 및 압수 증명

1.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 미가 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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