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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41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각 자동차보험증권, 각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1. 수사보고 (B 그 랜 져 HG 명의자 D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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