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16 2017고정3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C 그 랜 져 승용차 1대를 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자동차 관리법) 위반 수사 협조 의뢰, 위반사실 통지서
1. 수사자료 제출, 사업용 자동차 직권 말소 등록 알림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