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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5가합5685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E(회장), F(대표이사), G, 피고들(고문)은 D의 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들은 지역 총판과 대리점의 기기관리 및 영업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D은 2014. 12. 13.경 원고 H과 사이에, 위 원고에게 편백포톤반신욕기 2대를 1,540만 원에 판매하되, 위 기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2013. 6.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원고들과 운동기기 매매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은 2015. 9. 24.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802호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들의 사기 범죄사실은 ‘피고들이 E, F, G과 공모하여, D이 원고들 등 피해자들에게 운동기기를 판매하고 이를 다시 위탁받더라도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2013. 6. 3.부터 2015. 6. 2.까지 피해자들을 속여서 합계 819,202,285,000원을 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위 범죄사실에는 원고들의 위 나.

항 기재 각 구입대금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들의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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