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52,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6. 3. 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합동상운(유) 소유의 D 대우25톤 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과 적재물 배상책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A, B는 공모하여 2015. 7. 25. 23:00경 서울외곽순환도로 고가 밑에 세워져 있던 이 사건 트럭과 이에 적재되어 있던 강철코일을 훔쳤고, 피고 C는 2015. 7. 26. 9:00경 피고 A, B가 훔쳐온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강철코일이 장물인 사정을 알면서도 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단1207 사건에서 피고 A, B는 절도죄로, 피고 C는 장물취득죄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트럭의 운전자인 E는 적재물 강철코일 소유자인 ㈜신스틸에게 34,448,700원을 배상한 후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E에게 2015. 9. 22까지 합계 29,252,2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가 이 사건 트럭과 그 적재물인 강철코일을 절취하고, 피고 C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E가 강철코일을 회수하기 곤란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강철코일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므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E에게 보험금 29,252,220원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 29,252,220원과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