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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5노5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무 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블루 윈드 포커 게임기가 개조된 상태 임을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을 개업하면서 중고 상태의 블루 윈드 포커 게임기 29대와 뉴 천마 포커 게임기 30대를 함께 구입하여 설치한 사실,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서 감정한 결과 뉴 천마 포커 게임기 30대는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만약 위 게임 물들이 사행성이 높게 개 변조된 것을 알았다면, 같은 게임 장 내에서 유사한 내용의 포커 게임 물들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블루 윈드 포커 게임 물만을 사행성이 높게 개 변조된 상태로 게임에 제공하고, 뉴 천마 포커 게임 물은 등급 분류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게임에 제공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블루 윈드 포커 게임 물에 대한 감정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블루 윈드 포커 게임기 29대가 등급 분류된 것과 다르게 개 변조된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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