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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0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6. 01:2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므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탁자를 치고, 큰 소리로 “아이 씨발, 좆까.”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6. 01:35경 위 D 주점에서, 위 제1항 C의 신고로 출동한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C 외 주점 앞을 지나가던 행인들 수 명이 듣는 자리에서 “좆같은 새끼. 이 씨발놈아. 돈받아 쳐먹었냐. 좆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6. 01:40경 위 D 주점에서 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위 E가 피고인의 왼 손을 잡고 위 F지구대로 데려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손을 놓으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오른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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