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 04: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지하1층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다며 불러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가게 문 닫고 싶냐, 10만원을 달라, 오늘 이 가게 문 닫고 싶냐, 내가 양아치인줄 아냐”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위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2. 08:00경 위 노래방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1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돈 받아 쳐 먹었니, 가게한테 유리하게 하고 나한테는 불리하게 하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C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날 08:25경 부산 남구에 있는 E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짭새 새끼가 돈을 받아 쳐 먹었나,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성명불상의 행인들 및 경장 G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안 된다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성명불상의 민원인, 경장 G, 순경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 저번에도 내 만난 적 있제. 니랑 내랑 악연이제, 가보자, 끝까지 밟아줄게,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