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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27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9.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지층 D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너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객실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이에 그 손님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댔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 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위 노래연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8. 19. 04:5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전항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건방진 자식, 너는 진급 못해, 좆같은 새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위 E 등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5. 00:13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앞 도로에서 I과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J에게 위 I과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 쌔끼들은 다 개쌔다, 너도 씨발 놈아 당해 봐야 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같은 구 소재 서울강북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 I과 K 등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너도 한번 당해봐 병신 같은 놈아 대머리 훌렁 까진 병신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서울강북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피해자 경사 K에게 위 I과 J 등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병신새끼 니가 경찰이냐”, “쌍놈의 새끼 개새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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