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3.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4. 20.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합 15]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13. 03:05 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15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연인 사이였던 피해 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집 담장을 넘어 마당을 돌아다니고 창문을 두드리며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 25. 22:54 경 경남 남해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 나 죽는 거 보고 싶나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및 사람의 손가락이 잘린 사진, “ 이리 되는 거 보고 싶나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피해자에게 보여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2. 15. 03:3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약 1시간 가량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 연못 앞에서, 피해자가 그 날 다른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6. 2. 15. 05:30 경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H 모텔’ 506호로 청소년 인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제 3 항과 같이 피해자를 1 시간에 걸쳐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