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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6 2018고합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63, 2018 전고 5( 병합)]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 여, 가명, 15세 )에 대한 범행

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7. 5~6.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한 후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성 매수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문자 메시지를 사진 찍은 후, 피해자에게 “ 이 사람 뭐냐

너 몸 팔았냐

이거 다 퍼뜨려 버린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고양시 원당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 여기까지 왔는데 안할 거냐

솔직히 너 다른 남자들 이랑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돈도 많고 하는데 이거 안하면, 내가 용서까지 해 줬는데 안하면 곤란 하다, 그 사진들도 다 있는데 걍 한 번 하자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한동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7. 11.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 ‘ 내가 파탄 낼 수 있음, 너 남자친구한테 다 말할 거 임’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성 매수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달 2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F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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