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2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1,4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정도만 쓰고 변제하겠다.
이자는 7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기존 채권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7. 경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4. 2. 12. 600만원을 공소사실은 2014. 2. 7. 1,4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2014. 2. 7. 800만 원, 2014. 2. 12.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여 설시한다.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4,885,592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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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12. 15.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용 리로 157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생활 정보지(‘ 교 차로’ )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그 계좌를 활용하여 차량 전매를 하는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 250만 원 전액을 주겠다” 는 요구를 받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만 나 피고인 명의 신협은 행 (G) 의 체크카드를 보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