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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7. 17:00 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E SM7 승용차를 담보를 맡길 테니, 현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를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M7 승용차는 채권 가액 1,8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과태료 체납처분, 의무보험 미가 입 등을 이유로 다수의 압류가 되어 있어 아무런 담보 가치가 없는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SM7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14:00 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 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200 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날까지 이자 20만 원을 더해 22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I)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1. 12. 피고인의 주거지 인 전주시 완산구 J 빌라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날까지 이자 30만 원을 더해 33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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