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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부산가정법원 2018.10.11.선고 2017드합201296 판결
2017드합201296(본소)이혼등·(반소)이혼및위자료
사건

2017드합201296 ( 본소 ) 이혼 등

2017드합201425 ( 반소 ) 이혼 및 위자료

피고(반소원고)

사건본인

1 . 병

2 . 정

변론종결

2018 . 8 . 23 .

판결선고

2018 . 10 . 11 .

주문

1 . 반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위자료로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 8 . 1 . 부터 2018 . 10 . 11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반소 위자 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재산분할로 48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 반소원고 ) 를 지정한다 .

6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피고 ) 에게 사건본인 정을 인도하라 .

7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사건본인 병에 대한 양육비로 2018 . 10 . 12 . 부 터 2027 . 12 . 25 . 까지 월 6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 사건본인 정에 대한 양육비로 사건본인 정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2031 . 6 . 10 . 까지 월 600 , 000원씩을 매 월 말일에 지급하라 .

8 . 원고 ( 반소피고 ) 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 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피고 ( 반소원고 ) 는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 이 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 일정 : 매월 둘째 , 넷째 일요일 10 : 00부터 18 : 00까지

나 . 장소 : 원고 ( 반소피고 ) 가 지정하는 장소

다 . 방법 : 원고 ( 반소피고 ) 가 사건본인들의 거주지 또는 피고 ( 반소원고 ) 와 약속한 장 소에서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아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면접교섭한 후 위 장 소에서 사건본인들을 인도하는 방법

라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사전에 협의하여 면접교섭의 일정 , 장소 , 방 법을 변경할 수 있고 ,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최대한 존중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한 다 .

9 .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0 % 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 나머지는 피고 ( 반 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10 . 제2 , 6 , 7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이혼 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20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27 . 12 . 25 . 까지는 월 1 , 500 , 000원씩을 , 그 다음 날부터 2031 . 6 . 10 . 까지는 월 75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반소 : 주문 제1 , 5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 위자료로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135 , 582 , 8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 한 양육비로 2027 . 12 . 25 . 까지는 월 1 , 200 , 000원씩을 , 그 다음 날부터 2031 . 6 . 10 . 까 지는 월 6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본소 , 반소를 함께 본다 .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03 . 6 . 7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

나 . 원고는 2016 . 4 . 경 골프동호회에서 황00을 알게 되었다 .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 위를 의심하던 중 2017 . 4 . 28 . 골프를 치러가는 원고의 차에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 원 고가 황00을 오빠라고 부르며 대화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듣고 화가 나 부부싸움을 하다가 원고의 뺨을 때리고 원고의 음모를 깎도록 하였다 .

다 . 황00은 2017 . 5 . 11 . 원고에게 " 신랑 잘하고 있어 ? " , " 톡도 안보고 전화 바로 끄 고 둘이 뭐하는데 " , " 그래놓고 내 사랑한다하고 " , " 와 미치겠네 . 전화하니 재끼더니 . 둘 이 뒹굴고이자지치가자고있나 " , " 이래놓고 나보고 사랑한다하고 " , " 한번도 전화안하덩 산 . 아저씨랑 있는다고 내 잊었네 " 등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냈다 . 원고는 2017 . 5 . 15 . 황00과 문자를 보내며 원고의 음모를 깎은 일에 대하여 , " 혹시 나중 목요카서 밑에 늘 뭐라하지 ? " , " 수건막고 들어가서 샤워만 하믄된다 " , " 앞번에도 그랬어 " , " 씨발새끼 " , " 내 털 내가 관리잘하께ㅋ " , " 잘지우고 " , " 오빠만 있음 돼 " , " 이쁘다 잘놀아 " 등의 카카 오톡 메세지를 주고받았다 .

라 . 원고는 황00에게 2016 . 12 . 13 . 3 , 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 . 원고는 2017 . 5 . 17 . 황00에게 빌라의 매매대금 중 7 , 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 . 원고와 황00은 피고로 부터 위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김00 회장에게 투자하였다고 거짓말하며 김00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제시하였다 . 원고와 황00은 이로 인하여 2018 . 7 . 16 .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원고는 2017 . 5 . 20 . 사건본인 정과 함께 황00을 만나고 밤늦게 귀가하였고 ,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던지며 화를 냈다 . 피고는 2017 . 5 . 21 . 원고에게 황00과의 내연관계를 추궁하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원고의 핸드폰을 부쉈다 .

마 . 원고는 2017 . 5 . 23 . 경 피고와 다투다 피고 및 사건본인들과 함께 거주하던 메 트로시티에서 나왔고 , 2017 . 5 25 . 메트로시티 000호를 임차하였다 . 원고와 황00은 2017 . 5 . 26 . 메트로시티 000호 관리실에 원고와 황00의 차량을 각 주차등록하였다 .

바 . 원고는 2017 . 6 . 3 . 메트로시티로 귀가하였으나 , 원고와 황00은 그 후에도 메트 로시티 000호에 자유롭게 왕래하였다 . 원고는 엘메트로시티 000호에서 황00의 식사를 챙겨주고 머리를 감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기도 하였으며 , 황00과 함께 자전거를 타러 다니기도 하였다 .

사 . 원고는 귀가 당일인 2017 . 6 . 3 . 피고가 본인을 감금하였다고 주장하며 119에 신고하였다 . 원고는 2017 . 6 . 5 .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 서를 발급받았다 . 피고는 2017 . 7 . 6 . 원고가 황00과 함께 메트로시티 000호에 왕래하 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 2017 . 7 . 8 .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였 다 . 원고는 그 과정에서 피고가 본인을 때리려 한다고 주장하며 119에 신고하였다 .

아 . 피고는 황00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위 사건은 부산가정법 원으로 이송되어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

자 . 원고는 2017 . 7 . 10 . 경 다시 집을 나왔고 ,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9 , 36호증 , 을 제1 , 3 , 5 , 8 , 19 , 21 , 22 , 25 , 41 내지 43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 가사조사관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혼 및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반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1 ,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나 . 반소 위자료 청구 : 20 , 000 , 000원 인정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 : 원고는 황00과 부정행위를 하 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켰고 , 이것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 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황00에게 부부공동재산 인 빌라의 매매대금을 대여해 주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으 며 , 피고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내에 별도의 아파트를 구하여 황00과 내연관계 를 유지하는 등 신뢰관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하였다 .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거나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집을 나가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의처증이 있고 원고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으므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7 . 4 . 28 . 원고의 뺨 을 때린 적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원고와 다투다가 일어난 일로 보이고 ,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폭행사실을 인 정하기 어렵다 . 그러므로 피고의 의처증과 폭행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 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③ 위자료 지급의무 및 액수 :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피고가 입었을 정 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 그 액수는 앞서 본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 원 · 피고의 혼인지속기간 , 연령 , 직업 및 경제력 , 원고의 부정행 위 기간 및 내용 ,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 혼인파탄 전후에 걸친 당사자의 태도 등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0 , 000 , 000원으로 정한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 , 000 , 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 8 . 1 .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 10 . 11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

1 ) 원고는 199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 화장품 방문판매 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는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였다 . 원고는 약 4개월 전부터 생삼겹살 식당을 운영하며 월 5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 . 피고는 판매업을 하며 월 8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 .

2 ) 피고는 2004 . 10 . 1 . 피고의 누나 명의로 되어 있던 빌라를 매매의 형태로 증여받았다 .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빌라에서 거주하다가 2017 . 5 . 17 . 빌라를 1억 1 , 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 피고는 2017 . 4 . 3 . 경 메트로시티를 임대차보증금 3억 2 , 000 만 원에 임차하였고 ,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메트로시티로 이사하였다 . 위 임대차보증 금은 원고의 보험환급금과 피고의 급여 및 대출금 2억 4 , 000만 원 등으로 마련하였다 . [ 인정근거 ] 앞서 든 증거들 , 가사조사관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1 '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 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시점으로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7 . 7 . 10 . 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 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 다만 원고와 피고 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 원고의 순재산 : 184 , 254 , 121원

나 ) 피고의 순재산 : 87 , 493 , 287원

다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 : 271 , 747 , 408원

다 .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1 '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 및 별지2 ' 불인정 재산명세표 ' 중 각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란 기재와 같다 .

라 .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 , 피고 50 %

[ 판단근거 ]

2 ) 재산분할의 방법 : 당사자들의 의사 ,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 취 득 및 유지 경위 ,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 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 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

3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48 , 000 , 000원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순재산 합계 271 , 747 , 408원 × 50 % = 135 , 873 , 704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피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48 , 380 , 417원 ( = 135 , 873 , 704원 - 87 , 493 , 287원 )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48 , 000 , 000원

마 .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8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친권자 · 양육자 지정 , 유아인도 ( 직권 ) , 양육비 , 면접교섭 ( 직권 ) 에 관한 판단

가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 사건본인들과의 친밀도 , 사건본인들의 나 이 ,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 합하면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

나 . 사건본인 정의 인도 ( 직권판단 )

현재 원고가 사건본인 정을 양육하고 있으나 피고가 사건본인 정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므로 ,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 정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다 . 양육비

1 ) 양육비 지급 의무의 발생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어머니로서 피고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장래양육비의 액수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 병에 대한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 터 , 사건본인 정에 대한 양육비로 사건본인 정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각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6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 로 정한다 .

[ 산정근거 ]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 상황 , 원고와 피고의 연령 , 직업 및 소득 , 재산 및 생활능력 ,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참작

라 . 면접교섭 ( 직권판단 )

원고는 비양육친으로서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접 교섭할 권리가 있으므로 , 사건본인들의 나이 , 양육상황 ,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제8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 일시 , 방법 등을 정한다 .

5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 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 및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 재산분할 , 친권자 · 양육자 지정 , 유아 인도 ,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민

판사 지현경

판사 이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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