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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60:40
부산가정법원 2018.8.23.선고 2017드단8292 판결
2017드단8292(본소)이혼및위자료등·(반소)이혼등
사건

2017드단8292 ( 본소 ) 이혼 및 위자료 등

2018드단205762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1 . B

2 . C

사건본인

1 . D

2 . E

변론종결

2018 . 7 . 5 .

판결선고

2018 . 8 . 23 .

주문

1 . 본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B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위자료로 ,

가 . 피고 ( 반소원고 ) B는 20 , 000 , 000원을 ,

나 . 피고 C는 피고 ( 반소원고 ) B와 공동하여 위 가 . 항 기재 돈 중 15 , 000 , 000원 및 이 에 대하여 2017 . 9 . 20 . 부터 2018 . 8 . 23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3 .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B의 반소 이혼 및 위 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 . 원고 ( 반소피고 ) 는 재산분할로 피고 ( 반소원고 ) B에게 12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 .

5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 ( 반소원고 ) B로 지정한다 .

6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B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8 . 8 . 24부터 사 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 당 월 350 , 000원씩을 매월 말 일에 지급하라 .

7 . 원고 ( 반소피고 ) 는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가 . 매월 둘째 , 넷째 일요일 13 : 00부터 18 : 00까지

나 . 면접교섭 장소는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B가 협의하여 정한다 .

다 . 위 면접교섭 일정은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 으며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

8 .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9 . 제2 ,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에게 위자료로 , 피고 ( 반소 원고 ,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B는 3 , 000만 원을 , 피고 C는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주문 제5항 및 피고 B와 원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 B에게 , 위자료로 3 , 000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는 피고 B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 를 때까지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 B는 2013 . 3 . 11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 슬하에 사건본 인들을 두었다 .

나 . 혼인기간 중 피고 B는 2016년 7월경 술을 마시고 외도를 하였다 . 원고는 위 일 로 화가 나 2016 . 8 . 31 . 경 술을 마시고 피고 B에게 욕을 하고 위 피고의 뺨을 3 - 4 차 례 때리고 , 옆에 있던 사건본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2016 . 11 . 24 . 경 상담조 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다 . 피고 B는 2017 . 7 . 경 원고와 싸운 후 피고 C에게 연락하여 함께 모텔에 갔고 그 곳에서 피고들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 이후에도 피고들이 모텔에서 소주를 마시며 함께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1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음 ) , 을 1 ,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소 ,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판단

( 1 ) 각 이혼 청구 : 본소 인용 , 반소 기각 ( 민법 제840조 제1 , 6호 )

( 2 ) 본소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용

( 가 )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 : 20 , 000 , 000원

( 나 )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 :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20 , 000 , 000원 중

15 , 000 , 000원 및 지연손해금

나 . 판단근거

( 1 ) 혼인관계의 파탄 : 원고와 피고 B가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모두 이혼을 원하 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 2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 된 주된 책임은 , 2016년 7월경 외도를 하고 , 계속하여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 고 B에게 있다고 판단됨 .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 피고들은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받은 정신 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음 .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 원고와 피고 B의 혼 인기간 , 과정 , 나이 ,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함 .

[ 피고들은 , 피고 B가 원고의 폭력을 피해 모텔로 가는 것을 피고 C가 도와주었을 뿐 피고들간에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출된 증거들에 의 하면 피고들이 2017년 7월경 모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 이후에 함께 모텔에서 소주를 마시며 함께 있었던 것 또한 부부의 정조의무 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므로 ( 대법원 1987 . 5 . 26 . 선고 87므5 , 87므6 판결 등 참조 ) ,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또한 피고 B는 , 원고의 폭행 등으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주 장하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가정폭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것은 피 고 B의 외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 위와 같은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하여 피 고들의 부정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으며 ,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 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외도 및 부정행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

다 . 소결론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B는 이혼하고 , 원고에게 위자료로 , 피고 B는 20 , 000 , 000원을 ,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5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 C가 이행의무의 범위를 항쟁함 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반소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 별지1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

나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60 % , 피고 B 40 %

[ 판단근거 ]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현황 ,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B의 기여 정도 , 당사자들의 직업 및 소득 ,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 사건 본인들의 양육자 지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

( 2 )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 취득경위 , 관리현황 ,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 원고 명의의 재산 및 채무를 현재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 키고 , 이 상태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피고 마지영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3 )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 B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 B의 몫

30 , 788 , 869원 × 40 % = 12 , 315 , 547원 ( 원 미만 버림 )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피고 B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12 , 315 , 547원 - 0원 = 12 , 315 , 547원

③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에 조금 못 미치는 12 , 000 , 000원

다 .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재산분할로 12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과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

가 .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한 원고와 피고 B의 의사가 합치되고 , 피 고 B의 양육의사와 양육환경 , 사건본인들의 연령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 B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

나 . 양육비

( 1 ) 양육비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피고 B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 으므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2 )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의 액수

가 )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 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5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나 ) 판단근거 : 원고와 피고 B의 나이 , 직업 및 소득능력 , 재산 ,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상황 ,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 등 참작

( 3 )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사 건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 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5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 급할 의무가 있다 .

다 . 면접교섭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 B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친인 원고와 사건 본인들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데 , 사건본인들의 나이 , 성별 , 양육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 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 등을 위하여 상당하다 .

5 . 결 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혼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피고 B의 반소 이혼 ,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 사건본인들의 친 권자 및 양육자 ,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 ( 직권 ) 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주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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