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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부산가정법원 2015.4.21.선고 2013드단201864 판결
2013드단201864(본소)이혼·(반소)재산분할
사건

2013드단201864 ( 본소 ) 이혼

2014드단202482 ( 반소 ) 재산분할

원고(반소피고)

손AAC - 2 )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피고(반소원고)

서BB ( - 1 )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사건본인

1 . 서CC ( - 4 )

2 . 서DD ( - 4 )

사건본인들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음

변론종결

2015 . 4 . 7 .

판결선고

2015 . 4 . 21 .

주문

1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위자료로 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1 . 7 . 부터 2015 . 4 . 21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로 각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재산분할로 ,

가 . 별지 ( 2 )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 16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 반소피고 ) 를 지정한다 .

5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4 . 1 . 6 . 부터 2020 . 6 . 19 . 까지는 월 1 , 000 , 000원씩을 , 그 다음날부터 2023 . 3 . 9 . 까지는 월 500 , 000원씩 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6 . 피고 ( 반소원고 ) 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 접교섭할 수 있다 .

가 . 일정

1 ) 매월 둘째 , 넷째 주 일요일 10 : 00부터 18 : 00까지

2 ) 사건본인들의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 중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가 협의하여 정한 각 4박 5일간 ( 첫날 10 : 00부터 마지막 날 18 : 00까지 )

나 . 장소 및 방법

피고 ( 반소원고 ) 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가 협 의하여 정한 장소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와서 피고 ( 반소원고 ) 가 원하는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실시한 후 다시 데려다주는 방법

7 . 원고 ( 반소피고 ) 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8 .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9 . 제2 ,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 본소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이혼한 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 급하라 .

2 . 예비적 반소 (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청구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 1 ) , ( 2 )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분의 2 지분 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유

1 .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2000 . 2 . 27 . 결혼식을 올린 후 같은 해 4 . 6 . 혼인신고를 한 법 률상 부부인데 , 두 사람 사이에서 사건본인들이 태어났다 .

2 ) 원고와 피고는 결혼 초부터 대화가 부족하여 정서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

3 ) 피고는 주식회사 에서 사무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9년경 영업직으로 발령이 났는데 , 우울증이 생겨 2010년경 명예퇴직을 하였다 .

4 ) 그런데 피고는 이후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채 전업으로 주식 투자를 계속하였는데 , 전반적으로 투자에 실패하였고 , 결과적으로 억대 의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 .

5 ) 피고는 과도한 주식투자 및 그 손실로 인하여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해졌고 혼 자서 또는 원고에게 큰소리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잦아졌으며 휴대폰 등 물건 을 집어 던지는 경우도 많아졌다 .

6 ) 이에 원고나 사건본인들은 피고의 눈치를 보며 위축된 생활을 하였고 피고에게 점점 더 큰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화도 부족하였

7 ) 원고는 2013년 9월경 피고의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샌 드위치 가게를 개업하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 피고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 이로 인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더 커지게 되었다 .

8 ) 피고는 2013 . 11 . 17 . 원고의 휴대폰으로 " 여보 그동안 고마웠소 . 두 딸과 행복 하게 사시오 . " , " 이제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고 한 마리 새처럼 날아가고 싶소 .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가출하였고 , 이에 매우 놀란 원고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위치를 추적하게 하였다 .

19 ) 원고는 2013년 12월경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하였고 ,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 고와 별거하고 있다 .

10 ) 피고는 2014 . 1 . 9 . 사건본인 서DD의 휴대폰으로 " 사랑하는 딸 미안하다 . 아빠 먼저 하늘나라로 간다 . 엄마 잘 모시고 엄마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 " 는 내용의 문자메시 지를 보냈다 .

11 ) 원고는 2013 . 12 . 26 .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 피고 는 2014 . 7 . 22 . 원고를 상대로 예비적으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 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 3 , 6 , 9 , 2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

나 .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나 원고가 부부상담을 거친 후에 도 여전히 이혼을 원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계속하기 어려 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은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 고 봄이 타당하고 , 쌍방 모두에게 상대방과의 정서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면 이 있었고 피고에게 우울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혼인 파탄은 피고 의 과도한 주식투자 및 그 스트레스로 인한 과격한 언행 , 자살 소동 등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으므로 ,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 혼인 파탄의 경위 , 파탄 책임의 정도 등 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10 , 000 , 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 1 . 7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 인 2015 . 4 . 21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예비적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공동재산의 형성 · 유지 경위

1 ) 원고는 혼인할 당시 국민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1 . 12 . 1 . 퇴직하였고 , 그 후로는 주부로서 가사 및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전담하였다 .

2 ) 피고는 혼인할 당시부터 2010년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다 .

3 ) 원고는 혼인할 당시 부산 북구 EE동 * * - * * EE타운 제 * * * 동 제 * * * 호를 소 유하고 있었는데 아파트에 관하여는 1995 . 3 . 20 . 채권최고액 28 , 600 , 000원 , 근저 당권자 한국주택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였고 , 원고는 위 부동산 외에도 33 , 923 , 069원 상당의 예금과 47 , 833 , 520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 2 002 . 11 . 4 . 경 위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

4 ) 원고와 피고는 2001 . 12 . 7 . 부산 부산진구 * * * 도 동 * * * * * * * * * * * * * * * * * * * * 제 * * * 동 제 * * * 호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2009 . 5 . 19 . 경 매도하였고 , 2002 . 11 . 29 . 부산 수영구 * * * 동 * * * - * * * * * * * * * * * * * * * * 제 * * * 동 제 * * * 호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 였다가 2010 . 10 . 19 . 경 매도하였다 .

5 ) 원고와 피고는 2010 . 5 . 25 . 경 별지 ( 1 )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오피스 텔 ' 이라 한다 ) 을 매수한 후 2012 . 2 . 16 .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 원고 는 2013 . 2 . 8 . 주식회사 FF에게 임대차보증금 20 , 000 , 000원 , 월세 1 , 705 , 000원 ( 부가가 치세 포함 ) 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 .

6 ) 원고와 피고는 2010 . 10 . 27 . 별지 ( 2 )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을 매수한 후 , 같은 해 12 . 9 .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7 ) 원고는 2013 . 12 . 경 임차보증금 10 , 000 , 000원을 지급하고 부산 수영구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제10 내지 15 , 17 내지 28 , 3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재산분할의 대상

1 ) 원고와 피고의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별지 ( 3 ) ' 분할대상 재산 명세표 ' 각 기재와 같다 .

2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민은행 예금은 인출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건본 인들의 양육비 및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하였으므로 ,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갑 제32 ,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예금을 인출하여 재산분 할 대상에 포함될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부부 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 직전인 2013년 12월 초경에는 원고와 피 고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원고가 지출한 돈은 일응 부부 공 동생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 1 . 6 . 부터 사 건본인들의 양육비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다 (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을 위하여 지출 한 비용은 아래에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기로 함 ) .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또한 원고는 피고 명의의 경남 하동군 * * * 읍 * * * 리 * * * - * 답 1 , 983㎡ 중 2분 의 1 지분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피고는 2010 . 7 . 23 . 어머니 이GG으로부터 이 사 건 토지를 증여받았고 ,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피고가 위 토지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점 ,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6 개월이 되지 않아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토지를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으로 보 기 어렵고 , 오히려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자체와 별도로 위 오피스텔의 월세 수입금을 재산분 할 대상에 포함시키면 이는 이중 계산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 위 월세 수입금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인 위 오피스텔로부터 발생한 것이고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위 오피스텔이 원고의 단독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 위 월세 수입금은 위 오피스텔과는 별도의 적극재산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혼인기간 중 피고의 수입이 원고의 그것보다 많았던 점 , 피고가 퇴직 후 주식투 자로 상당한 손실을 낸 점 ,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 온 점 , 아래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되는 점 , 원고와 피고의 실질 혼인지속기간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 ,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 및 혼인 파탄의 경위 , 원고와 피고의 연령 · 건강상태 ·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50 % , 피고 50 % 로 각 정함이 타 당하다 .

2 ) 재산분할의 방법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 이용 상황 및 현재의 명의와 취득 경위 ,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 분할대상 재산 중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분할대상 재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명의 대로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되 ,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만큼의 차액을 정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하는 방 식으로 분할함이 적절하다 .

3 )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16 , 000 , 000원

[ 계산식 ] ① 원 ·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 303 , 876 , 400원

[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607 , 752 , 801원 × 50 % , 원 미만은 버림 ]

② 위 ①항의 돈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 16 , 376 , 400원

[ = 303 , 876 , 400원 - 287 , 500 , 000원 ]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에 약간 못 미치는 16 , 000 , 000원

라 .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16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

가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사건본인들과 친밀도가 높은 점 ,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 사건본인들의 연령 · 성별 및 양육 상황 , 원고와 피고의 양육 의지 , 원고와 피고의 수입 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타당하다 .

나 . 양육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 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 사건본인들의 연령 · 건강 상태 · 현재 생활환경 및 양육 상황 , 사건본인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내용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직 업 · 경제적 능력 · 건강상태 , 부담의 형평성 , 서울가정법원이 제정 ·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내용 , 원고의 청구금액 등 이 사건 변론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으로 정 함이 타당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파탄 되고 원고가 단독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 1 . 6 . 부터 사건본인 서CC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20 . 6 . 19 . 까지는 월 1 , 000 , 000원씩을 ,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서DD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23 . 3 . 9 . 까지는 월 5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 면접교섭 ( 직권 판단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 인들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면접교섭에 관한 의사 ,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 생활환경 · 현재 상황 등을 종합하면 ,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 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

4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 재산분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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