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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9 2017고단44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22:55 경 대전 대덕구 C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부부싸움을 크게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에게 편파수사를 한다고 화를 내며 “ 귀 구멍으로 씨 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못 들었어, 좆 까 세요 씨 발 놈 아 개 새끼야 까봐, 까, 씨 발 놈 아, 너 씨 발 놈 아 장난 까냐,

욕했다

개새끼야, 기분 좆같아서 욕했다, 씨 발 놈 아 어쩌라 구” 라며 약 10분에 걸쳐 욕을 하고 피고인의 배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F 는 피고인의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고 범행 직후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폭행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F의 법정 증언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위 진술서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이나, 범행을 전후한 F 와 피고인의 관계 변화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를 믿지 아니한다.)

1. 수사보고- 사진, 근무일지 등 첨부

1. 사건 현장 핸드폰 영상( 음성) (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면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 하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과 범행 직후 촬영된 범행 현장의 모습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 경찰관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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