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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1 2012고정176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4. 20:5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4-2 현대백화점 뒤 노상에서피해자 B(47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담배불 끄세요”라고 하며 캠코더로 찍으려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달려들자 피고인의 오른쪽 팔굽앞부위를 손으로 1회 잡아 꺽는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아래팔뒤부위를 할퀴어 전치 약 10일을 요하는 좌측전완부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뚝 아랫 부분이 피고인의 손톱에 긁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의 왼쪽 팔을 잡아 손톱으로 할켜 상처가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캠코더를 들고 다가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아랫 부분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뚝 부분이 긁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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