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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51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5.15.(920),1420]
판시사항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으면서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자동차등록증·종합보험청약서 등을 교부한 후 잔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으면서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자동차등록증·종합보험청약서 등을 교부한 후 잔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종권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1이 1988.12.27. 소외 대우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36회 할부조건으로 매수하여 1989.1.11. 창원시에 그의 명의로 신규등록을 한 후 운행하다가, 1989.9.5. 소외 1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금 18,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000,000원은 그날 지급받고, 중도금 8,000,000원은 9.20.에, 잔대금 5,000,000원은 11.10.에 각 지급받기로 하되, 계약일부터 제반공과금 및 할부금은 위 소외인이 부담하고 위 소외인이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위 소외인 앞으로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매매계약서·자동차등록증·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책임보험료영수증 및 자동차의 부속공구 일체를 교부하고, 다만 위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교부하기로 한 사실, 위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날 계약금 5,000,000원을, 9.20. 중도금 8,000,000원을, 11.10. 잔대금 5,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그 후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을 위 피고의 이름으로 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 오면서, 1989.9.21.부터 10.5.까지는 소외 2를,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때까지는 소외 3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은 모두 위 피고를 떠나 위 소외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위 소외 회사와의 할부매매계약상의 장애조항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위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교부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9.7.25. 선고 88다카24752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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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11.28.선고 91나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