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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나11334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1 9,612,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 대 186㎡(이하 ‘원고토지’)의 소유자이고, F는 원고토지와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D 대 59.2㎡(이하 ‘피고토지’) 및 그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35.70㎡(이하 ‘피고기존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원고토지 지상에 4층 건물을 신축하여 1994. 4.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원고는 원고토지와 피고토지의 경계선 부근인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의 점을 연결한 선을 따라 경계 표시를 위한 담장(이하 ‘원고설치 담장’)을 설치하였다.

다. 한편 피고기존건물은 원고설치 담장과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었는데, F는 피고기존건물의 확장공사를 하면서 원고설치 담장을 외벽으로 활용하여 원고설치 담장 위까지 지붕을 확장하였다.

이로써 확장된 건물(이하 ‘피고현존건물’, 다만 확장에 따른 변경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은 원고설치 담장을 포함하여 원고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11, 12, 13, 5,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이하 ‘㈁부분’)까지 건물부지로 삼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F는 갈등을 빚었고, 특히 F가 2002. 8.경 원고설치 담장을 뚫어 창문을 설치하자 원고가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F가 이를 원상복구한 사실도 있었다. 라.

피고토지 및 피고현존건물에 관하여 ① 2005. 12. 6.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3. 10. 8. 피고인수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현재 피고현존건물은 미용실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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