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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1 2013가단1790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제주시 C 전 3086㎡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1981. 8. 12. 제주시 C 전 571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5. 9. 23. C 전 3086㎡(이하 ‘원고토지'라고 한다)와 E 전 2633㎡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1988. 4. 11. 원고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토지의 북쪽에 이웃한 토지인 F 전 1729㎡(이하 ‘피고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의 모친 G가 1964. 12. 14.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1993. 7. 24.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3. 7. 24.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이다. 라.

원고토지와 피고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직선으로 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02. 5.경 남제주군에 대하여 피고토지 위에 전용면적 250㎡의 단독주택을 신축(착공예정일 2002. 5., 준공예정일 2002. 9. 30.)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하면서 원고토지와의 경계선을 직선으로 그리고, 그 경계선 북쪽에만 주택,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등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도면을 제출하고, 2002. 5. 18. 건축신고를 한 뒤, 2004. 8. 15. 착공신고를 하였다.

바. 제주시 I면장은 2006. 6. 23. 피고에게 2006. 3. 27.부터 2006. 4. 10.까지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건축신고 당시 제출된 설계도면과 달리 원고토지를 침범하여 주택을 건축한 것에 대하여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고, 원고는 2006. 6.경 제주시 I면장에게 피고가 원고토지를 침범하여 불법 건축물을 신축하고, 원고토지 위 소나무, 삼나무 50여 그루를 무허가 벌채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제주시 I면장은 2006. 6. 23. 남제주군수에게 위 민원을 보고하고, 2006. 8. 7. 피고에게 원상회복 계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의뢰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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