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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16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점퍼 등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3. 21:08 경 서울 동작구 C 시장 신관 2 층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테이블 옆에 놓아둔 시가 미상의 점퍼( 이하 ‘ 이 사건 점퍼’) 1벌과 현금 27만 원,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5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를 피고인이 일어선 자리 왼쪽에 놓고 오른손으로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 배낭에 손쉽게 챙겨 넣은 후 함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점퍼를 놓아둔 쪽에서 물건을 집어 배낭에 넣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 점, 위 점퍼는 성인 남자가 입는 두꺼운 겨울용 점퍼로 피고인이 한쪽 손으로 배낭에 손쉽게 넣을 수 있을 만한 부피의 물건이 아니고, 함께 남아 있던 남자 동료 직원도 피고인이 배낭에 물건들을 챙겨 넣는 동안 이에 관하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위 CCTV 영상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점퍼를 자신의 배낭에 넣어 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은 CCTV 영상 우측 상단에 있는 자리에 앉아 회식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일행은 좌측 상단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두 자리 사이에는 맨 아래쪽에 피해자의 점퍼가, 그 위로 피고인 일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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