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18: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내에서 물품을 교환하면서 시가 22,000원 상당의 ' 더 테라 피 에 센 셜 포뮬러 에 멀 져' 화장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기존에 구매하였던 화장품을 다른 것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 더 테라 피 에 센 셜 포뮬러 에 멀 져' 1개( 이하 ‘ 이 사건 피해 품’ 이라 한다 )를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8. 위 매장에서 ‘ 더 프 레 시 포 맨 수분 플루 이드’ 1개를 19,000원에 구입한 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위 매장에 찾아와 위 화장품을 이 사건 피해 품 (22,000 원 )으로 교환하기로 한 후 직원인 F( 위 매장의 관리 자인 D는 이 사건 당일 쉬는 날이라 매장에 없었다) 가 교환 처리를 하고 있는 동안 자신이 들고 있던 종이 가방에 직접 이 사건 피해 품을 넣고 그 위에 자신의 옷을 넣은 사실( 종이 가방에 들어 있던 옷을 꺼내고 이 사건 피해 품을 넣은 다음 옷을 넣은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종이 가방에서 옷을 꺼내고 이 사건 피해 품을 꺼내
F에게 주었고, F가 이 사건 피해 품의 바코드를 찍고 계산대에 놓자 다시 직접 종이 가방에 이 사건 피해 품을 넣고 자신의 옷을 넣은 다음 차액인 3,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종이 가방을 계산대 위에 놓은 채 10분 넘게 매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