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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91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0:46 경 위 모텔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위 모텔 투숙객인 피해자 D의 오리털 점퍼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6,000,000원이 든 흰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2017. 2. 4. 10:28 경 이 사건 모텔에서 퇴실하고, 같은 날 10:46 경 모텔 청소를 하는 직원인 E( 몽고인) 가 피해자가 두고 간 오리털 점퍼를 모텔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에게 인계한 후, 2017. 2. 5. 01:20 경 모텔 업주인 F이 피해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이전에 카운터 뒤에 있는 방으로 옮겨 둔 점퍼 안을 확인할 때까지 위 카운터에 출입한 사람은 피고인과 E, F, 그리고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인 G까지 모두 4명뿐이고 위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이다. ,

4명 모두 점퍼 안에 있는 봉투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중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된 결정적인 이유는 위 모텔 CCTV 영상에 나타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 안의 흰 봉투로 추정되는 물건 위 모텔의 CCTV 영상에 대해 보정 판독한 결과, 점퍼 안쪽 주머니에 든 물건은 흰색 봉투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을 확인하는 모습’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이처럼 피고인이 확인한 물건이 흰 봉투로 추정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점퍼 안에서 확인한 것은 봉투가 아니라 흰색 종이가 접힌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점퍼 안주머니를 살펴보았다고

하면서도 물건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설득력이 다소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봉투를 가져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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