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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34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치사][공1985.2.15.(746),225]
판시사항

구타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20여시간이 경과하였으나 그 사이에 다른 사망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받고 경찰봉으로 때린 구타행위와 피해자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할 때까지 사이 약 20여시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이 피해자는 머리가 아프다고 누워 있었고 그 밖에 달리 사망의 중간요인을 발견할 자료가 없다면 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구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도태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할 것이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받고 경찰봉으로 때렸고 그 시간이 01 :30경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출항시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배에 누워있다 입항할 즈음 23:00경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는 것이니 범행시간과 피해자의 사망시간간에 20여시간 경과하였다하더라도 그 사이에 사망의 중간원인을 발견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구타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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