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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5.2.선고 2014고합94 판결
폭행치사
사건

2014고합94 폭행치사

피고인

A

검사

강현(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5.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에게 "마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다음날 02:00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4. 1. 24. 18: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첨부)

1. 현장사진, 실황조사사진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G의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범행 일시·장소 정정 및 특정, 부검소견, 피해자 사망시간에 대한 수사, 감정결과 추가회보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밀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함께 식당에서 소주를 여러 병 마신 후 위 D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카운터에서 큰소리를 치는 등 난동을 부리자 피해자를 위 D 앞으로 데리고 나가서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자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집으로 귀가한 후 자고 있었고, 피해자는 뒤늦게 귀가하여 피고인을 깨우면서 피고인에게 "씨발놈, 잠이 오나, 같이 살기 싫으니까 집 팔자"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하면서 이를 무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달려들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개골 내 혈관이 파열되면서 왼쪽 뇌경막하 출혈로 이어져 사망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머리 부위는 사람의 주요 부위이자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가 위치한 곳으로, 피고인과 같은 성인 남성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양손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 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단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뇌출혈 등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장 소중한 보호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동을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와 피해자의 동생 등 피해자의 남은 유족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의도하지 않은 친동생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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