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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13. 선고 83누380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743),38]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적극)

판결요지

방위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것은 소득세법에 근거없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나 위와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양도 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위 부과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2점에 대하여,

구 방위세법(1981.12.31 법률 제3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호 에는 정부시책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호 에서는 위법 제6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자산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이에 부수된 정착시설물로서 동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25조 , 제26조 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서울특별시장은 1980.12.2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 제13조 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 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지적승인고시를 하였을 뿐 나아가 도시계획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소론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토지수용법, 기타의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이전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원고와 국세청장사이의 이 사건 토지교환에 관하여 방위세법 제3조 제3항 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방위세 감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한 것에 한하여 방위세를 면제한다 하여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방위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것은 소득세법에 근거없는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금 530,400,000원에서 그 취득가액 금 3,182,527원을 공제한 금 527,217,473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 금 263,608,736원을 산출하고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방위세 금 94,899,144원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방위세 금 42,460,200원의 부과처분은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범위 내에서 부과한 것이니 결국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금 527,217,473원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방위세를 계산하였음은 실지 양도가액인 금 237,314,000원을 초과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계산방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됨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실지양도가액인 금 237,314,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는 금 118,657,000원이고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방위세를 산출하면 금 42,716,520원(방위세 금 35,597,100원과 가산세 금 7,119,420원을 합한 금액)이 되므로, 위 범위 내에서 한 이 사건 방위세 금 42,460,200원의 부과처분은 결국 적법하고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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