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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다5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2)민,059]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 소정의, 증명없이 한 농지의 양도

판결요지

비록 불법원인이라 할지라도 부동산을 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때에는 등기를 경유하지 않았거나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도 그것이 소재지관서의 증명없는 농지양도로서 그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재산의 급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말봉)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는 피고 1이 원고의 소실로서, 동서생활을 할 것을 조건으로, 동녀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고, 그후 동녀는, 원고와 동서생활을 계속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불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로서는, 그 농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 함에 있으나, 부동산을 급여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등기를 경유하지 않았다거나, 등기를 이행한 경우라도, 그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소정의 재산의 급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 피고 1이, 이 사건농지에 대하여 위, 양도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을 당시에, 그 양도에 관한 농지개혁법 제19조 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않았으므로, 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그 등기는 원인이 무효였다는 것이며, 기록을 자세히 보아도 위 양도에 관하여,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바이니, 위 양도와 그로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소론중, 원고대리인 변호사 박정수의 사임에 관한 부분은, 기록상 동 대리인이 1965.12.22 사임하였다가, 1966.1.19 다시 선임된 사실이 명백하여, 그 논지는 이유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적법히 판시한바와 같이 본건 농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란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활하는 울주군수 또는 울주군 청양면장의 증명을 일컫는 것인바 본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농지양수지의 거주지를 관활하는 울산시장의 증명이 있으니 그 양도가 유효한 것이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93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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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66.2.18.선고 65나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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