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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9. 8. 6. 선고 69노8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예비적으로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69형,133]
판시사항

범죄사실에 공모하였다는 설시가 빠져있고 법률적용에는 형법 제30조가 적시된 경우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원심은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원심공동 피고인인 "갑"과 공모 또는 공동하였다는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 형법 제30조를 적용함으로써 피고인과 위 "갑"의 범행이 공동정범임을 표시하였으니 위와 같은 표시를 빠뜨린 것은 착오로 인한 누락으로 보고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68고271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17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난 날 원심 상피고인 1을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 도중 원심 상피고인 1이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데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상피고인 1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데 가담한 사실이 없고 칼로 찌르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원심 상피고인 1이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곳을 떨어져 나와 술을 토하면서 귀가하던 차에 원심 상피고인 1로부터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말을 들었을 뿐인데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1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치사 시켰다고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난 날 원심 상피고인 1과 같이 술을 마셨으며 원심 상피고인 1과 같이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도중 원심 상피고인 1이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공소외인의 집에 갈때에도 동행하였고 공소외인의 집에서 원심 상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보이고 너 피좀 볼래 하면서 시비할 때에도 피고인은 방문밖에 있다가 피해자를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여 불러내 갔으며 피해자를 불러 낸 뒤에는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가슴을 구타하였고 이어서 원심 상피고인 1이 가세하여 원심판결 적시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고 칼을 찔러 치사케 하였으며 원심 상피고인 1이 피해자를 찌른 후 피고인은 원심 상피고인 1과 같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더욱이 원심공판조서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앞에서 피해자가 인상을 쓰기에 달려들어 동인의 흉부를 1회 강타하였다고 구타사실을 시인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검사앞에서 한 진술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고 상해를 가할 의사로 구타행위를 하였으며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상피고인 원심 상피고인 1과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1과 공동하여 원심판결 적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치사케 하였다고 판시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은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1과 공모 또는 공동하였다는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은 그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 형법 제30조 를 적용함으로써 피고인과 원심 상피고인 1의 범행이 공동정범임을 표시하였으니 위와 같은 적시를 빠뜨린 것은 착오로 인한 누락으로 보고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재4항 에 의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170일을 원심 본형에 산입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재량(재판장) 이두형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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