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원고에 대한 외국인토지 권리취득 허가를 원고와 국가간에 허가대상토지에 관하여 소송이 계류 중이란 사유로써 취소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
나. 외국인에 대한 토지권리취득 허가시 내무부장관에 의한 요건 심사범위
다. 외국인토지법 부칙 제2항 소정기간내에 권리취득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기존이익을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이를 위하여는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고 또 취소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인바, 한국인에게 2개월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한 원고에 대한 외국인토지권리취득허가에 있어서 원고와 국가간에 소송이 계류중이란 점은 위 취득허가처분의 하자라 할 수 없어 그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을 허가할 경우에 내무부장관은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취득행위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권리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여부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허가증의 용도와 도시계획법상의 제약유무를 밝히지 않았다 하여 위 허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 부칙 제2항 소정기간 즉 동법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69.7.3 기한까지 권리취득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한도과로써 곧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양도할 동법 소정의 기간경과 후 경매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조 다. 외국인토지법 제5조 가. 제5조의2 나. 제5조 제1항 다. 외국인토지법 부칙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허가와 같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생기게 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하는 처분은 이미 취득된 기존이익을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또한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78.6.9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를 한국인에게 2개월내에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외국인토지권리취득허가를 하였다가 같은 해 7.13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대한민국간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다는 이유로 위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나 원고와 국가간에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외국인토지권리취득허가 처분의 하자라 할 수 없어 그 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의 위법이 없다.
2.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외국인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을 허가할 경우에 내무부장관은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취득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권리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여부의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가 하는 실질적인 심사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외국인토지법이나 그 시행령에 허가증의 용도나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법상의 제약유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근거규정이 없는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권리취득 주장이 진실인지의 여부는 사법적 심사에서 가려질 문제로서 이 사건 권리취득허가나 그 허가의 취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허가증의 용도와 도시계획법상의 제약유무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도 이 사건 허가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권리취득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하는바 원고의 선대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은 것을 상속받았다는 권리취득경위가 나타나 있으므로 그 신청서에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곧바로 이 사건 대지를 상속받은 것처럼 기재하였다 하여 그 권리취득경위를 은폐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조처도 정당하고 소론 채증법칙 위반에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 부칙 제2항 소정기간 즉 동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69.7.3 기한까지 권리취득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한도과로써 곧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를 양도할 동법 소정의 기간경과 후 경매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바 ( 당원 1970.12.22. 선고 70다860,861 판결 ; 1981.2.10. 선고 80다1517 판결 등 참조)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