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49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8.11.1.(835),1359]
판시사항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소정의 수입의 면허의 성질과 그 면허의 대상

판결요지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이 정하는 수입의 면허는 수입신고가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수입신고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입금지를 해제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처분으로서, 그 면허의 대상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며 동일성이 없는 물품에는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외의 물품에 관해서는 관세법 제181조 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할 뿐 같은 법 제188조 의 허위신고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주용, 성병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1, 제2점,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3점, 피고인들의 변호인 성병현의 보충상고이유 제1, 제2점(이 보충상고이유는 법정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법정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적시의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며, 그리고 피고인 1의 그 판시 제1사실에 대하여, 관세포탈미수죄로,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제2사실에 대하여 무면허수입죄의 예비(다만, 수입한 물품의 원가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였음)로 처단한 원심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법에 관한 법리와 예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2점,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1, 제2, 제3점,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 김주용의 상고이유와 피고인들의 변호인 성병현의 보충상고이유 제3점 및 추가보충상고이유(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에 관하여 보건대,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이 정하는 수입의 면허는 수입신고가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수입신고자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입급지를 해제하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처분으로서 그 면허의 대상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이며 동일성이 없는 물품에는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1983.12.13. 선고 83도2193 판결 참조) 그 이외의 물품에 관해서는 관세법 제181조 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할 뿐 같은 법 제188조 의 허위신고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크레인의 중고부품은 상공부장관의 추천을 요하는 수입추천품목으로서 수입제한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자동승인품목인 크레인의 신품부품과는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크레인의 신품의 부품에 대한 수입신고로서 이 사건 크레인의 중고부품에 대한 수입신고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부분 판시 소위가 무면허수입예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해당 관세법의 규정과 수입할 물품의 원가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해당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여기에 관세법 기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