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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37 판결
[관세법위반][공1994.2.15.(962),577]
판시사항

가. 수입선다변화품목인 개인용 컴퓨터의 의미

나.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소정의 수입 등 면허의 효력이 미치는 물품의 범위

판결요지

가. 상공부 공고 제89-6호 수입선다변화품목 개정공고에 의하면, 컴퓨터 중 개인용으로서 주기억용량이 기본 1.1메가바이트 이하의 것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개인용 컴퓨터의 일반적 의미 및 이를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입선다변화품목인 개인용 컴퓨터란 그 처리속도나 주기억용량 등으로 보아 주로 개인적인 작업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컴퓨터 중에서 특히 주기억용량이 1.1메가바이트 이하인 것을 의미하고, 그 컴퓨터 사용자의 사용목적이나 사용장소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관세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있는 물품이며 동일성이 없는 물품에는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동일성이 있는 물품이라 함은 동종의 물품으로 수출입면허 부여의 요건이 동일한 것을 말하며 수출입면허 부여의 요건이 다른 것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태우안전물산 주식회사의 무역담당사원인 피고인이 1989. 11. 2. 서울구로세관 수입과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일본 알콘 주식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무인화경비시스템인 집중감시장치의 부품인 컴퓨터, 칼라 디스플레이, 프린터, 키보드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위 물품들이 수입선다변화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입자동승인품목에 해당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세관장의 면허를 받음이 없이 이를 수입하려다가 세관불시검사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무면허수입미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컴퓨터는 기본 주기억용량 1메가바이트, 최대기억용량 1.5메가바이트의 컴퓨터로서 사무용, 산업용, 연구소용으로 제작된 산업용 컴퓨터에 해당하여 수입자동승인품목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그 수입신고서에 물품의 명칭을 KAP - 200, GUARD CENTER SYSTEM(집중감시장치)이라고 기재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이상 비록 그 첨부서류에 위 집중감시장치를 구성하는 개개의 부품 명칭을 허위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허위신고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수입면허의 효력은 위 KAP - 200, GUARD CENTER SYSTEM에 대한 물품의 전부에 미친다고 볼 것이라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1989.4.1.부터 시행된 상고부 공고 제89-6호 수입선다변화품목개정공고에 의하면, 품목번호 8471.20-9000인 디지탈형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 중‘개인용으로서 주기억용량이 기본 1.1메가바이트 이하의 것’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개인용 컴퓨터의 일반적인 의미 및 이를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입선다변화품목인 ‘개인용 컴퓨터’란 ‘그 처리속도나 주기억용량 등으로 보아 주로 개인적인 작업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컴퓨터중에서 특히 주기억용량이 1.1메가바이트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그 컴퓨터 사용자의 사용목적이나 사용장소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컴퓨터는 기본 주기억용량이 1메가바이트이고, 16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채택한 중앙처리장치의 처리속도는 24메가헤르츠 정도 되어 IBM 호환기종으로 치면 AT(286)급에 해당하는 기종이라는 것인바, 이러한 처리속도나 주기억용량 등으로 보면 이 사건 컴퓨터는 바로 수입선다변화품목인‘개인용 컴퓨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컴퓨터가 사무용뿐만 아니라 산업용이나 연구소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의 대상은 수출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또는 이와 동일성이 있는 물품이며 동일성이 없는 물품에는 그 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고, 위에서 동일성이 있는 물품이라 함은 동종의 물품으로 수출입면허 부여의 요건이 동일한 것을 말하며 수출입면허 부여의 요건이 다른 것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3.12.13. 선고 83도2193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수입신고서의 품명란에는 영문으로 'KAP-200, GUARD CENTER SYSTEM'이라고 기재한 위에 한글로 '도난경보기'(이는 수입자동 승인품목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품목번호란에는 도난경보기의 품목번호인 8531.10-1000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물품명세서에는 그 물품내역이 열선감지기, 적외선감지기, 충격 및 진동감지기 등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수입신고서 등의 기재내용으로 보면, 피고인이 수입신고한 물품이란 것은 'KAP-200, GUARD CENTER SYSTEM이라고 불리우는 관세율표상 품목번호가 8531.10-1000인 도난경보기의 부품인 열선감지기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수입자동승인품목인 도난경보기 부품과 피고인이 실제로 수입하려고 한 이 사건 컴퓨터 등(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품목번호가 8471.20-9000으로 분류되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이다)과는 동종의 물품이 아님은 물론 그 수입면허 부여의 요건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결국 피고인이 수입자동승인품목인 도난경보기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도 실제로는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인 이 사건 컴퓨터 등을 수입하려고 한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컴퓨터 등을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려 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컴퓨터 등이 수입자동승인품목에 해당하고 그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이 사건 컴퓨터 등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됨을 전제로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였거나 아니면 수입선다변화품목인 개인용 컴퓨터의 의미 및 수입면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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