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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8 2014고합2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8. 16.경부터 경남 통영시 D 소재 E정신병원에서 현실판단력 저하, 충동조절 실패 등의 증세를 보이는 양극성 정동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자로서, 2014. 1. 10. 위 정신병원으로부터 외박허가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교회에서 기거하던 중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1. 11. 점심 무렵 청량리시장 인근의 노점상에서 ‘그냥 기분이 나쁘면 아무나 찔러 죽여 버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과도(칼날길이 11.5cm)를 구입한 후 위 G교회 방면으로 걸어갔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5:1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3길 6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H(64세)와 마주치자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점퍼의 안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와 우측 등 부위를 각각 1회 찔러 같은 달 31. 06:58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복부 자창으로 인한 복막염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질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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