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분열병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로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 부적절한 정동, 판단력의 장애,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 조절되지 않는 음주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20: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정신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식당 옆에 있는 무도장을 출입하면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E(54세)이 나이가 많은 피고인을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식당 앞길에서 신문과 흰색 반팔 티셔츠로 감싼 채 허리춤에 숨겨서 가지고 있던 회칼(칼날 길이 26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2회가량 힘껏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놀라 도망치는 피해자를 100m가량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 복부 및 양쪽 팔 부분을 위 회칼로 7회가량 더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우측흉부관통상 등으로 인한 실혈성 쇼크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죄 전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질환이 있는 점, 납득할 만한 범죄 동기가 없음에도 흉기를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