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을 선고받고 2012. 6.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춘기 전후의 소녀에 대한 성적 선호, 성적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2. 12. 23:05경 인천 부평구 D빌딩 앞 도로를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부근 건물의 통제 구역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가 겁을 주고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운전하던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D빌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며 “돈 좀 빌리자, 너 소리 질러 봤자 아무도 없다”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위 빌딩 지하주차장의 통제구역인 스프링쿨러 펌프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펌프실에서 겁을 먹고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진짜 돈이 없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방과 점퍼 및 바지 주머니를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에이, 알잖아, 가만히 있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