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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노483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출입문 쪽으로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근무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에게 수수료 미지급으로 인한 부동산 가압류 문제로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며 다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출입문 밖으로 끌려나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에 의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서로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유발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만을 들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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