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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9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08: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 E(42세)의 작업지시를 잘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마로 피고인의의 머리를 들이받고 귀를 잡아당기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측절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여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흥분 끝에 싸우다가 상처를 가한 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상해행위를 유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일방의 행위만 가해행위가 되고, 타방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언쟁을 하던 중 서로 공격하다가 상해를 가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에 있어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점을 참작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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