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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2 2013노49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갑자기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속에 넣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손가락을 깨문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1조에 규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인정에서 고스톱을 치던 중 다툼이 생겨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세게 물어 피해자의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의 상처를 가한 사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증거기록 7쪽) 및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43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의 상처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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