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0.부터 2015. 9. 24.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들 및 D는 2013. 6. 25. 각 25%씩 금원을 투자하여 서울 강서구 E 소재 지상 2층 F(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 운영을 동업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4인은 그 무렵 각 57,500,000원씩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매장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맡기로 한 피고 B은 위 투자금으로 2013. 6. 18.경 G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임대보증금 70,000,000원, 월차임 4,600,000원, 기간 2013. 10. 22.부터 2018. 10.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한편, 이 사건 매장의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다른 동업자들에게 손익을 분배하였는데, 이 사건 매장은 2013. 7월부터 2014. 4월까지 총매출이 3억 2,000만 원, 영업이익 28,000,000원이 발생하여, 원고는 2013. 7월부터 2014. 4월까지 합계 6,920,725원을 배당받았다. 라.
그러던 중 2014. 4월경 동업자들 사이에 이 사건 매장 운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D는 2014. 5. 24.경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매장과 관련한 배당을 받지 못하다가 2014. 6. 9. 및 같은 달 17.경 피고 B에게 배당금의 지급 및 동업계약해지에 기한 투자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조합관계에서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