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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나565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관리하는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환승통로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1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원고가 정한 영업시스템과 제반 영업규칙에 따라 피고가 일정한 업종의 매장을 운영하는 내용의 전문점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지정된 업종인 잡화선물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최초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1년 단위로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 운영 매장의 최대운영기간 종료예정일이 2014. 6. 30.로 명시되어 있고(계약서 제22조 제1항),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기일 내에 매장을 반환하고, 매장 내에 설치한 시설물 등을 철거하여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계약서 제41조 제1항). 다.

원고는 2014. 6. 2.경부터 2014. 6. 23.경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피고 운영 매장의 최대운영기간이 2014. 6. 30.자로 종료되어 동일자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한 후 2014. 9.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2014. 6. 30.자로 종료되었으니 2014. 9. 30.까지 매장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거부하였고, 그 후 원고가 2014. 10. 2.경과 2014. 10. 20.경 차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을 ‘2014. 10. 15.’ 및 ‘2014. 10. 28.’로 각 지정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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