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01,026원 및 그 중 154,588,013원에 대하여는 2013. 5. 1.부터 2014. 12. 5.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병의원 경영관리 및 대행업, 의료 컨설팅사업,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6. 24.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의 대표자는 사내이사 C이다.
나. 한편, C은 2007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D, 3층에서 ‘A’라는 상호로 병원 경영컨설팅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0. 4. 26. 서울 강남구 E에서 ‘F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원하고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의 상호를 2013. 5. 16. ‘G의원’으로, 2013. 5. 22. ‘H의원’으로 변경하였다.
까지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의 설립 이후 원고의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2013. 2. 28. 퇴임하였는데, 2010년 7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원고로부터 매월 급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0년 7월 급여로 3,173,220원을, 2010년 8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급여로 월 3,133,770원을 각 지급받았다. 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컨설팅비용, 자문료, 의료소모품대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의원을 개원하면서 A를 운영하던 C과 사이에 병원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I네트워크 공동장비의 사용, 병원 경영컨설팅, 의료소모품 공급, 홍보마케팅 대행 등의 서비스를 받고, 그 대가로 C에게 컨설팅비용, 자문료, 의료소모품대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설립된 이후 C과 피고 사이의 위 계약은 원고에게 승계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1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제공한 자문, 광고대행, 의료소모품 공급 등에 따른 서비스대금 합계 425,515,491원 중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