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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54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6.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545』 피고인은 2017. 9. 28. 17:18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 세, 여) 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한 번 만져 볼까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 한 번 할까, 성기 부분이 클 것 같아” 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636』

1.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5. 16:00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이 취한 채 바닥에 침을 뱉어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 시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 및 파전을 손으로 집어든 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 가게를 다 부수겠다, 가게를 불로 태우겠다 "라고 소리치며 위 식당의 문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9. 18:50 경 부산 동래구 J 시장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갈보 같은 년 아”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손님들에게 “ 개새끼야 뭘 쳐다보냐

눈알을 뽑아 버릴라” 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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