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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5.17 2015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낫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3』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2세) 과 2009. 2. 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동거하였다.

피해자 C은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 재판 계속 중인 업무 방해 사건의 피해자로서 그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을 신고 하여 위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된 사실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 19:40 경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가 신고 했냐,

널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가겠다 ”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그 직후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25 경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 손잡이 길이 약 40cm , 날 길이 20cm ) 을 상의 점퍼 속에 감추고 흰색 면장갑을 착용한 채 위 식당으로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식당으로 찾아가 동태를 살펴보던 중 같은 날 21:30 경 피해자가 서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 낫을 피해 자의 왼쪽 목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합 14』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자신이 구속되어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5. 9. 10.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고 석방되자마자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1. 11:40 경 전 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 이 씹할 년 아, 갈보 년 아, 재수 없는 빽 보지 같은 년 아, 이놈 저놈 붙어 먹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쟁반을 뒤집어엎고, 그곳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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