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102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D은 태양광발전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 D은 구체적인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태양광발전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라며 1,000만 원을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지 않았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년 초 불상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태양광 발전사업을 같이 할 것을 권유하면서 “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경비가 부족하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태양광 사업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부동산 확보, 발전 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지역 주민 민원 해결 등을 거쳐 발전소를 시공한 후 발전된 전기를 한국 전력에 판매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태양광 부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을 뿐 추가 투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금 확보능력이 없었으므로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2. 위 회사 계좌( 우리 은행 E)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7년 초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기로 한 후 피고인과 함께 발전사업 부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