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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E 협력업체로 조선 경기가 안 좋지만 유지되고 있는 건실한 회사이다. 우리 회사에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데, 태양광 사업에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공장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11월이면 수익금을 줄 수 있다. 5년간 원금과 이자를 합해 한 달에 300만원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투자 양해 각서’라는 제목으로 ‘투자금액: 일억원정’, '상기 금액을 D씨가 주식회사 C에 2017년 9월 20일 투자를

함. 원금 및 이자 포함 삼백만원정을 5년간 매월 말일에 지불함. 최초 지급일은 2017년 11월 말부터 지급함. 2017년 9월 20일’ ‘투자자: D’, ‘(주) C A'라고 기재된 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 C은 금융기관 채무가 약 50억원, 사인 채무가 3억이 넘게 있었고, ㈜ C은 E과의 거래 물량이 줄면서 2017. 9.경부터 거래처 ㈜ F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7. 11. 10.경에는 ㈜ F에서 ㈜ C의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게 되고, 결국 2017. 12. 초순경 부도가 나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돈을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여 11월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은 태양광 설비의 설치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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