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6. 피고(변경 전 상호 ‘동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서울 용산구 B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공하여 200일 이내에 준공하기로 하고, 계약금액은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① 1차 기성금 5,000만 원은 1층 골조타설 후, ② 2차 기성금 5,000만 원은 지붕골조 타설 후, ③ 3차 기성금 1억 원은 벽체미장완료시, ④ 4차 기성금 1억 5,000만 원은 외벽공사 완료시, ⑤ 5차 기성금 1억 원은 공사완료시, ⑥ 잔금 5,000만 원은 준공 후 1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층 골조타설 후 2011. 6. 3. 원고에게 1차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1. 6.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1차 기성금으로 2011. 7. 8. 4,600만 원, 2011. 7. 29.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8. 원고에게 타절정산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1. 8. 17.경 히람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인 2011. 3. 26.까지 착공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공사를 2011. 4. 20.경 착공하여 24일 지연하였고, 공사 도중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2011. 8. 9.부터 2011. 11. 17.까지 100일 동안 공사가 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재를 공사현장에 방치하여 공사진행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