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51,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5.부터 2020. 9. 2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1. 화성시 C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공사금액 12억 3,000만 원, 착공일 2016. 11. 3., 준공예정일 2017. 5. 15.(실제 착공일로부터 5개월), 기성금은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되, 준공시점에 분양대금 또는 외부 차입금 등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그런데 D은 골조공사까지 완료하였을 뿐 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7. 4. 13. 나머지 공사를 피고에게 도급주면서 공사대금을 1,230,000,000원으로, 준공예정일은 2017. 5. 15.로 정하였다
(이하에서 위 공사 중 피고가 수급한 부분을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7. 6. 5. 토목옹벽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범위에서 제외하면서 준공예정일을 2017. 8. 15.로 하고, 공사금액을 991,740,000원(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1차 기성금 1억 원은 2017. 8. 30. 지급하며, 2차 기성금은 준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541,740,000원,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으로 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9. 18. 준공예정일을 2017. 10. 31.로, 계약금액을 9억 3,000만 원으로 각 변경하면서 2차 기성금은 준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482,940,000원을 지급하고,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