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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5 2019가단48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2018. 7. 15. ‘D’을 운영하던 E(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김해시 F 외 3필지 지상 피고회사 육가공 공장 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5억 2,000만 원, 부가가치세 5,200만 원, 공사기간 2018. 7. 27.부터 같은 해 10. 30.까지로 약정하였다.

나. D은 2018. 10.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저온저장고 설비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100만 원, 납품기일 계약일로부터 80일 이내로 하되, 계약금 2,200만 원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 6,600만 원은 장비입고 후, 잔금 2,200만 원은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D으로부터 계약금 2,2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설비공사에 착수하였으나, D으로부터 중도금 6,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설비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설비공사에 관하여 건축주인 피고회사 대표인 피고 C은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첫째, 총계약금 1억 2,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차 기성금 2,200만 원은 D에서 지불한 후,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건축주인 피고회사에서 2차 기성금 2,200만 원을 2018. 12. 18. D을 대행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둘째, 잔액 7,700만 원은 냉동고 설치 후 대출을 실행하여 2019. 1. 15.까지 완불하고, 만약 미입금시에는 피고 C의 회사와 개인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함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셋째, D과 원고간의 계약이므로 모든 세금계산서는 완불 후 발행하고, 공사 완료 후 D에서 원고에게 9,900만 원을 입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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